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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면제 업무 이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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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화학안전관리단
- 조회수 : 7,220
- 등록일자 : 2017.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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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7434호) 개정에 따라 2017년 1월 28일부터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서 수행하던 등록면제확인 업무가 한국환경공단으로 이관됨을 알려드립니다.
대상) 신규화학물질 또는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자
방법)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kreachportal.me.go.kr) 제출
제출서류)
- 등록면제확인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 화평법 시행령 별표 5에 따른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된 자료
- 국외제조자에 의한 선임사실 신고증(법 제38조에 따라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가 신청하는 경우)
- 자료보호신청서(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자료보호를 요청하는 경우)
문의처)한국환경공단 TEL. 032-590-4742, 4734
첨부파일1.등록면제안내
첨부파일2.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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