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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물질 수입절차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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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화학안전관리단
- 조회수 : 12,336
- 등록일자 : 201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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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물질 수입 시 행정절차
※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 [기존화학물질 + 유해화학물질] 모두 제출 대상
- 유독물 수입 시 : 화학물질 확인명세서(협회) + 유독물 수입신고(협회) + [제조‧사용‧판매 시]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환경청)
- 제한물질 수입 시 : 화학물질 확인명세서(협회) + 제한물질 수입허가(환경청) + [제조‧사용‧판매시]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환경청)
- 금지물질 수입 시 : 화학물질 확인명세서(협회) + 금지물질 수입허가(환경청) + [제조‧판매] 금지물질 제조‧판매 허가(환경청)
⇒ 위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또는 고발 대상이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총괄표]화학물질 수입시 행정절차
2. [안내서]화학물질 수입절차 안내서
3. [서식]민원서식
4. [등록대상화학물질]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확인명세서 제출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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