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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화학물질 영업변경 허가신청/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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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화학안전관리단
- 조회수 : 10,291
- 등록일자 : 201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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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허가 대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다만, 가목과 나목의 경우에는 100분의 50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 업종별 보관․저장시설의 총 용량 또는 운반시설 용량
2. 연간 제조량 또는 사용량
3. 허가받은 유해화학물질 품목
4.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항목 중 별표 4 제2호에 따른 장외 평가정보가 변경된 경우
(동일한 사업장 내의 취급시설 증설, 사업장 부지 경계로 취급시설의 위치 변경,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 변경 등의 사유로 화학사고 발생 시 사업장 주변 지역의 사람이나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5. 사업장의 소재지(사무실만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변경신고 대상: 사업장의 명칭․대표자 또는 사무실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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