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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화학물질 영업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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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화학안건관리단
- 조회수 : 8,378
- 등록일자 : 201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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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권리?의무 승계를 신고하려는 자는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6호서식의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1. 승계를 입증할수 있는 증빙서류(양도.양수계약서, 사망과 관련한 서류, 인수.합병서 등)
2. 승계 받은 사업장 대표자 및 임원의 결격사유 증빙서류(기본증명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3. 승계받은 회사의 사업자등록, 법인일경우 법인등기부등본
4. 영업허가증 원본
** 기타 문의사항은 지역별 영업허가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55-211-1664, 1659, 1667, 1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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