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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급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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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화학안전관리단
- 조회수 : 7,762
- 등록일자 : 201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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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신고(법31조)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을 도급(하도급 포함)하는 경우에는
그 도급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도급신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필요서류
① 별지 제48호서식 (도급신고서)
② 첨부서류: 신청인ㆍ도급인ㆍ수급인의 주요생산품 및 매출액 등에 관한 자료 1부
-도급계획서(도급대상 작업의 개요, 도급사유, 수급인이 보유한 개인보호장구 명세서, 수급인의 취급시설 및 인력 명세서,「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제2항제4호에 따른 능력과 기준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서류를 포함하여야 한다) 1부
③ 화학사고 안전관리계획서 1부
(※화학사고 안전관리계획서와 관련한 규정 및 서식->첨부파일 참조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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