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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화학물질 관리자/취급시설 공동활용 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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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화학안전관리단
- 조회수 : 7,880
- 등록일자 : 201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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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변경신고 사항
1.대표업소 및 공동 활용 업소
2.공동 활용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용량(100분의 30이상 증가하는 경우만 해당)
3.공동 확용하는 업무대행자의 대행 범위
4.유해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권리·의무 등의 협약서 중 유해화학물질 사고 시의 공동대처방안
(필요 서류) ① 별지 제58호서식
② 첨부서류
-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공동 활용자의 제28조제1항에 따른 허가증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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