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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해물질 다량배출 중소사업장 배출저감 기술지원
    • 등록자명 : 화학안전관리단
    • 조회수 : 7,030
    • 등록일자 : 2015.03.26
  •    유해물질 다량배출 중소사업장 배출저감 기술지원

    1.개요
       중소기업의 배출량은 전체 배출량의 약 50%를 차지하며  특히 고무, 인쇄, 펄프 업종 등에서
      다량 배출하는 것으로 나타남
      대기환경보전법에서는 2015년 1월 1일부터 배출시설의 분류, 비산배출의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 적용대상업종(합성고무제조업,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등)이
      추가되고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디클로로메탄 50ppm등)이 강화되어 사업장별 대응이
      필요하며 이러한 사항들은 직•간접적으로 배출저감기술과 연계되어 있음.
      하지만 중소기업은 경영자의 배출저감 필요성의 인식 및 투자가 부족하고 전문인력이 부족하여
      배출 저감 활동이 미흡한 실정
     환경부에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배출현황을 분석하여 배출저감 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 사업을 시행

    2.지원대상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대상사업장 중 중소기업

    3.지원내용
       화학물질 배출추이 분석 및 문제점 파악
      단계별 화학물질 배출량 저감 방안 및 예상 저감율 분석
      화학물질 배출저감기술 도입 시 예상 투자비용 및 경제성등 순기능 제시
      지원결과에 대한 진단서 제공
      환경시설 및 설비 관련 지원사업 안내자료 제공

    4.지원비용: 무료

    5.지원일정: 2015.4.1. ~ 2015.6.30.


    6.신청방법 및 기한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홈페이지(www.kcma.or.kr)
         - [첨부] 지원신청서 또는 소식마당 > 자료실 양식 작성 후 e-mail 제출
              2015.3.11~2015.3.31까지
    7.문의처
        E-Mail : cgpark@kcma.or.kr
       전화번호 : 02-3019-6709, 6710, 6714, 6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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