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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사업장을 위한 장외영향평가서, 위해관리계획서 컨설팅 무료지원 안내
    • 등록자명 : 화학안전관리단
    • 조회수 : 9,294
    • 등록일자 : 2015.03.18
  • 환경부는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 시행(‘15.1월)으로 새롭게 도입된 장외영향평가서 및 위해관리계획서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고, 중소기업의 제도 이행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지원사업을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1. 지원대상 사업장
     화관법 제23조에 의한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제출 대상 사업장 및 법 제41조에 의한 위해관리계획서 작성·제출 대상 사업장 중 “근로자 수 300인 미만의 유해화학물질 제조업, 판매업, 보관·저장업 사업장”
     다만, 신청사업장이 많을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2. 지원방법

    □ 컨설팅 비용 : 무료

    □ 지원규모 : 100개 사업장

    □ 지원대상 :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우선순위 선정

      ① 영업(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장
       가. 종전 유독물 영업등록 대상이 아닌 물질이 ‘15년 화관법 시행으로 유해화학물질 영업(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나. ‘15년 내에 화관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따른 변경허가(취급시설 증설 등으로 장외평가정보가 변경된 경우)를 받아야 하는 경우
      ②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 제출기한이 빠른 경우
      ③ 사업장 규모(근로자수·매출액 등)가 작은 경우
      ④ 기타(유해화학물질 업종, 취급량, 기초정보의 적절성 등)

    □ 지원내용 : 전문 컨설턴트를 사업장에 파견하여 장외영향평가서 또는 위해관리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원기간 : ‘15.3월 ~ ’16.2월(사업장별 개별 협의)

    □ 지원기관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3. 지원신청방법 및 절차

    □ 지원신청

     ❍ 신청기간 : 2015년 3월 16일(월)~4월 3일(금)(선착순 접수)

     ❍ 신청방법 : “<붙임1>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 컨설팅 지원 신청서” 작성하여 e-mail(hjamail@kcma.or.kr), fax(02-587-2204)로 제출

    □ 사전조사 실시

     ❍ 목 적 : 사전에 수행기관이 컨설팅 지원 대상 사업장의 현황을 파악하고 분석하여 만족도 높은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함

     ❍ 조사 기간 : 3월 23일(월)~4월 17일(금)(4주간)

     ❍ 조사 내용 : 기초정보의 적정성 파악 등
       ※ 취급물질 현황, 장치·설비 등 시설 현황, 공정흐름도(PFD), 배관계장도(P&ID) 등

     ❍ 조사 방법 : 메일, 유선 및 fax를 통한 자료 및 현황 확인 요청

    □ 문 의 처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장외영향평가팀         하진아팀장(hjamail@kcma.or.kr, 02-3019-6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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