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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고대비물질 실적보고 안내
    • 등록자명 : 화학물질관리과
    • 조회수 : 9,879
    • 등록일자 : 2014.05.29

  • 사고대비물질 실적보고의 경우, “우편” 접수만 가능합니다.(온라인으로 보고할 수 없음)
    제출처: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88(방배동, 유니온빌딩6층)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유독물질 및 취급제한물질이면서 동시에 사고대비물질로 고시된
    물질을 유독물 등록 및 취급제한 허가를 받으신 경우 따로
    보고 하지 않아도 되며, 그 외에 취급하는 사고대비물질은
    서면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예시)

    1. 염화비닐(75-01-4, 유독물이자 사고대비물질) 취급하는 경우

    (1)염화비닐(75-01-4)로 유독물 영업이 있는 경우
    : 염화비닐(75-01-4)의 유독물 영업 실적보고를 하시고,
    사고대비물질 실적보고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염화비닐(75-01-4)로 유독물 영업이 없는 경우
    : 사고대비물질 실적보고 대상입니다.

    2. 아크릴오일클로라이드(814-68-6, 사고대비물질)
    : 사고대비물질 실적보고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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