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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석면조사 건축물 인정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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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명 : 정소용
- 조회수 : 7,008
- 등록일자 : 201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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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4.29.시행된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건축물석면조사 관련, [기존석면조사 건축물 인정 흐름도]입니다.
□ 목적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 전에 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를 실시한 경우 조사항목·방법 등을 현 기준과 비교하여 법 제21조에 따른 건축물 석면조사를 받은 것으로 인정, 중복 조사 실시에 따른 비효율을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 관련문의 : 055-211-16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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