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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등 기존석면조사 인정 기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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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정소용
- 조회수 : 7,095
- 등록일자 : 201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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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 경우 환경부에서 검토한 붙임 「학교 등 기존석면조사 인정 기준」를 참고하여 현행법에 맞게 추진해야합니다.
또한, 인정 신청서는 해당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취합(교과부 협의)하여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첨부서류 : 1. 건축물석면조사 결과 보고서 및 건축물석면지도
2. 건축물석면조사의 항목 및 조사방법과 건축물석면지도의 작성기준·방법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석면조사기관 외의 기관이 조사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첨부서류는 가급적 CD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문의 : 055-211-16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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