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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존석면조사 건축물 인정 절차 및 기준 안내
    • 등록자명 : 정소용
    • 조회수 : 6,072
    • 등록일자 : 2013.01.05
  • 1.환경부에서는「석면안전관리법」시행(‘12.4.29) 이전에 석면조사를 실시(이하 ‘기존석면조사’)한 건축물에 대해 동 법에 따라 실시된 석면조사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심사하기 위한 ‘기존석면조사 인정 절차 및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 법적 근거:「석면안전관리법」부칙 제5조 및 동 법 시행령 부칙 제3조


    2. 기존석면조사를 실시한 건축물의 소유자는 동법 시행령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인정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25호)와 첨부서류를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기존석면조사 인정 절차 및 기준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기존석면조사를 실시한 건축물의 소유자는 기한 내(‘13.4.28)에 우리청으로 인정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 ☞  정소용(☎055-211-16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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