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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제한금지물질 실적보고 작성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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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명 : 화학물질관리과
- 조회수 : 6,120
- 등록일자 : 201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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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4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에 따라 취급제한물질 영업허가를 득한 사업자는 매년 3월31일까지 전년도 실적을 보고해야 합니다.
실적보고 작성예시를 홈페이지에 게재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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