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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가공변형된 석면함유가능물질의 석면허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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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명 : 화학물질관리과
- 조회수 : 6,066
- 등록일자 : 2012.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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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면함유기준(1%) : 석면함유가능물질 수입·생산시 준수
□ 석면허용기준 : 수입·생산된 석면함유가능물질을 유통(-판매 또는 판매 목적 보관·진열)시킬 때 준수
(석면함유기준을 충족하여 수입·생산이 되었더라도, 유통을 위해서는 다시 각 유통형태별 석면허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관련문의 : 055-211-16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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