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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면함유가능물질 관리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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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김수민
- 조회수 : 6,597
- 등록일자 : 201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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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11월 1일부터 석면함유가능물질(활석, 질석, 사문석, 해포석) 관리제도가 시행됩니다.
● 석면함유가능물질 수입(원석, 분말), 생산(원석 채굴, 채취 등) 시 : 석면함유기준(1%)를 준수하여 지방환경청 승인 필요
● 가공변형된 석면함유가능물질 유통(판매 또는 판매목적으로 보관진열) 시 : 석면허용기준(불검출,0.1%,1%) 준수하여 유통-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 관련문의 : 055-211-1685~16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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