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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년 연간영업실적보고 요청(3.31까지)
    • 등록자명 : 화학물질관리과
    • 조회수 : 5,543
    • 등록일자 : 2012.03.12
  •  - 관련근거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45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 1항

     - 실적보고 대상 :  * 취급제한금지물질 수입허가/ 수출승인을 받은 자
                               * 취급제한금지물질 영업허가자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

     - 보고기한 : 2012.3.31(토)까지 (기한 이후 보고 불가능)

                       ( 미보고시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63조제1항제11호에 따라 2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 보고방법 : 유독물관리전산시스템(http://chemical.kcma.or.kr) 등

                       ( 문의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02-3019-6707, 6711~12 )

     - 유의사항 : 2011년도 실적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실적없음"으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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