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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식]취급제한물질 허가면제 사유제출
    • 등록자명 : 화학물질관리과
    • 조회수 : 5,874
    • 등록일자 : 2012.02.03
  • [취급제한물질 허가 면제 대상]

     □ 취급제한물질을 연간 60톤 이하로 사용한다.(특별대책지역 또는 상수원보호구역 안의 사업장은 제외)

     □ 한 번에 1톤 이하로 취급제한물질을 운반한다.

     □ 유독물이 아닌 취급제한물질을 보관·저장 또는 운반한다.

     □ 기계나 장치에 내장되어 있는 취급제한물질을 수입·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한다.

     □ 취급제한물질인 시험·연구·검사용 시약을 해당목적으로 수입·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 38조 1항에 따른 유해물질의 제조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

     □ 「약사법」에 따른 약국개설자 또는 의약품판매업자 중 취급제한물질을 가정용품으로 판매하는 자

     □ 항만, 역구내 등 일정한 구역 안에서 취급제한물질을 하역하거나 운반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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