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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학물질 제조ㆍ수입절차 준수 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 및 지도ㆍ점검 병행 실시
    • 등록자명 : 윤경탁
    • 조회수 : 1,729
    • 등록일자 : 201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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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물질 제조ㆍ수입절차 준수 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 및 지도ㆍ점검 병행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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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선 세관, 관세사 협회, 화학물질 유통사업장 등에 홍보용 리플렛 배포

            ◇ 상습 제조․수입절차 미이행 업체에 대해서는 고발 및 과태료 부과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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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낙동강유역환경청(청장 이상팔)은 화학물질 제조ㆍ수입자 지도ㆍ점검(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위법 사례는 담당자가 관계규정을 잘 몰라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화학물질 제조․수입 행정절차 등에 관한 홍보를 강화하여 법규 위반을 줄여 나가기로 하였다.

    ※ 화학물질 제조․수입 시에는 화학물질 명세서를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화학물질 명세서에 유독물, 관찰물질, 신규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유해성심사 신청, 제조․수입신고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여야 함(붙임)

    □ 이를 위해 낙동강유역환경청은 화학물질 제조ㆍ수입 시 관련법규 준수 제고를 위해 부산․울산ㆍ경남 지역 화학물질 유통사업장 5,197개소, 11개 세관 및 3개 관세사 협회 등에 홍보용 리플렛 8천부를 제작ㆍ배포하는 한편,

      ○ 낙동강유역환경청 홈페이지에 세부적인 행정절차, Q&A 등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게재 하였다.

      ○ 홍보용 리플렛에는 화학물질제조ㆍ수입확인명세서, 유독물ㆍ관찰물질 수입신고,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심사 및 유해성심사 면제신청 절차 등에 대해 누구나 알기 쉽게 수록되어 있다.


    □ 아울러, 상습 제조․수입절차 미이행 업체는 현지점검을 강화하여 위반한 업체는 고발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조치로 불법 제조․수입 행위 근절을 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 화학물질 제조ㆍ수입절차 준수 제고를 위해서는 화학물질 제조ㆍ수입업체는 물론 국민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붙임 : 화학물질 수입 절차 안내 리플렛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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