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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 개정 알림
    • 등록자명 : 김명연
    • 조회수 : 5,144
    • 등록일자 : 2010.05.06
  • 제42회 낙동강수계관리실무위원회 서면 심의결과(’10.4.14) 개정한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입니다.

    ○ 주요 개정내용

       - 관리청은 마을회에서 추진한 사업의 유지․관리가 부실한(공․경매처분, 담보권 실행 등) 경우, 해당지역에 대하여 3년간 주민지원사업에서 제외하고, 위원회는 다음연도 해당 관리청 배분액을 해당지역 지원액만큼 삭감하여 특별지원비로 편성

       - 위원회는 마을회에서 추진한 사업이 담보, 압류 설정된 경우 해제시까지 다음연도 해당 관리청 배분액을 일부 삭감하여 특별지원비로 편성

       - 삭감액은 해당지역 지원액 중 담보, 압류 설정기간을  월단위로  적용․산정

        ※ 기존 위반사항 조치에 대하여 소급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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