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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별자료
- 4월중 취급제한 금지물질사업장 지도점검 사전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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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최한도
- 조회수 : 5,925
- 등록일자 : 2010.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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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급제한 금지물질사업장 4월 중 지도점검 사전예고 합니다 .
-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의 수시 지도점검 기준에 해당하거나
특별합동점검 대상 사업장은 월별 사전예고 대상사업장에서 제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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