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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자동차업체 4곳 중 1곳 환경관련 법령 위반
    • 등록자명 : 위종수
    • 조회수 : 1,830
    • 등록일자 : 200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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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자동차업체 4곳 중 1곳 환경관련 법령 위반

     ◇ 28개소 점검 결과 7개 위반업체 적발, 과태료 부과예정

     ◇ 나머지 미점검업체에 대해서도 2010년도에 지속 점검 계획


    □ 낙동강유역환경청(청장 이재현)은 지난 12월 7일부터 12월 11일(5일간)까지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으로 관내 자동차폐차업체 및 파쇄재활용업체 28개소를 대상으로 「폐자동차의 재활용 비율 및 기준 준수 여부」등에 대하여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순환법”이라 한다) 및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7개소(8건, 위반율 25%)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 상반기 35개소 점검, 10개소 적발(11건, 위반율 28.6%)

    □ 이번 점검은 자동차 폐차업체 및 파쇄재활용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 및 사후관리를 통하여 폐자동차의 적법한 처리를 유도하고, 재활용체계의 조기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하였으며,

     ○ 부산․대구․울산, 경상남․북도 지역 폐차업체 중 ‘09년도 상반기 미점검업체를 중심으로 지역별 업체분포도 등을 고려하여 점검대상을 선정하였다.

    □ 점검결과, 자원순환법을 위반한 5개 업체 중 거제폐차장 등 3개 업체는 폐차해체작업 실시 및 유류 누출 해체부품인 엔진류 등을 실외 보관하다 적발되었으며, 김해종합사또폐차장 등 2개 업체는 폐자동차 재활용관리표를 작성하지 않거나 재활용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적발되었다.

     ○ 또한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삼정폐차공업(주) 등 2개 업체는 폐차해체 작업시 발생한 지정폐기물인 폐부동액을 야외에 보관하다 적발되었다. 이들 업체에 대해서는 100만원에서 2천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 낙동강유역환경청은 ‘09년 상․하반기 점검대상에서 제외된 폐차업체들에 대해서도 정책추진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폐자동차의 적법한 처리 및 재활용체계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2010년도에도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 위반업소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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