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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낙동강살리기 사업』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조사단」 본격 가동
    • 등록자명 : 위종수
    • 조회수 : 1,509
    • 등록일자 : 2009.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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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동강살리기 사업』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조사단」 본격 가동

     ◈ 낙동강청, 부산국토청, 낙동강물환경연구소, 지역대학교 교수 등 전문가 19명으로 「사후관리 조사단」을 구성, 수시로 공사현장을 돌며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사항 점검

     ◈ 미이행으로 인하여 수질오염 등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시에는 즉시 공사중지 명령,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됨.

    □ 낙동강유역환경청(청장 이재현)은 낙동강살리기 사업(1권역, 1단계)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09.11.5)되고, 「낙동강살리기 사업 수질오염사고 감시․방제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ㅇ 동 사업의 환경적․사회적 관심과 중대성을 고려하여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이 공사현장에서 반드시 이행될 수 있도록 감시․감독하기 위하여 ’09. 12. 2.「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조사단」을 발족․운영한다고 밝혔다.

     ㅇ 조사단은 동 사업에 따른 환경영향을 우려하는 환경단체 등의 주장을 반영하여 감독기관인 낙동강청, 부산국토청과 낙동강물환경연구소,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교수 등 수질․수생태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하였으며,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활동하게 된다.

     ㅇ 조사단은 주요 습지, 보 설치지역, 적치장 등 주요 공사현장에 대하여는 매월 합동조사를 실시하고, 낙동강청과 부산국토청은 매분기별로 전 공사구간을 조사하여 협의내용 이행 여부, 환경영향 저감시설 적정설치․관리 여부, 공사현장의 환경적 위해요인을 점검하게 된다.

       ※ 협의내용 이행여부 확인 분야 : 기상, 대기질, 악취, 수질, 해양환경, 토지이용 등 11개 분야

     ㅇ 또한, 사업자가 매년 상․하반기에 조사하는 사후환경영향조사서 검토에도 참여하여 정밀 검증하고 필요 시 사전예방 차원의 추가 저감대책 등 대안을 마련하게 된다.

    □ 낙동강청은 조사단 운영과 아울러, 시공사로 하여금 평가항목별․공사시기별로 시공사가 이행하여야 할 사항을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작성․비치토록 하고, 협의내용 관리책임자가 공사현장에 상주토록 하여 주요지점의 수질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토록 하는 등 협의내용을 충실히 이행토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며,

     ㅇ 아울러, 수질오염사고 예방과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초등대응을 위해 출범한 수질오염방제센터,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수시 하천감시 활동을 병행 실시하여 수질오염사고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동 사업이 친환경적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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