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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차('06년도) 비점오염원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및 교육계획
    • 등록자명 : 문병익
    • 조회수 : 8,813
    • 등록일자 : 2008.03.07
  •  

    【붙임 1】

    제2차(’06년도) 비점오염원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및 교육계획

    1. 목  적

     ○ 비점오염원인 가정용 용제 및 용제함유제품, 전지, 조명기구, 세탁업, 폐기물처리에 대한 배출량조사를 통하여 화학물질의 배출실태를 전반적으로 파악하여 통합적으로 관리

    2. 비점오염원 배출량 조사

     ○ 조사대상기간 : ’06. 1. 1 ~ ’06. 12. 31(’06년도 실적)

    ○ 내  용

       - 생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는 완제품의 이름, 종류, 제조량, 수입량, 국내판매량, 조사대상 성분 등

       - 폐기물처리업체의 경우 폐기물소각량, 용제회수량, 폐용제처리량 등

    3. “비점오염원 배출량 조사방법” 교육

     ○ 일  시 : ’08. 3. 12 ~ 14

     ○ 대  상 : 300개소

       - 비점오염원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대상이 되는 모든 사업장

     ○ 교  육 : 우리청, To21(외부강사)

       - 비점오염원 배출량조사제도 개요, 배출량조사시스템 운영방법 등

    《관할별․지역별 기본교육 일정》

    지 역

    일   시

    장   소

    대  상

    3일(각 1회)

    3개소

    300

    울 산

    (양산 포함)

    3. 12

    (13:30~16:00)

    울산대공원 가족문화센터 대강당

    36

    (38)

    부 산

    3. 13

    (13:30~16:00)

    부산광역시 북구 빙상문화센터

    90

    경 남

    3. 14

    (13:30~16:00)

    창원대학교 산학협력단 강당

    136

     ※ 사업장소재지 지역별로 교육참석, 단 해당일시에 참석하지 못했을 경우 타 지역 교육에 참석 가능

     ○ 조사표 작성 지침은 교육당일 배포 예정

    4. 제출방법

     ○ 제출기한 : ’08. 4. 30일 까지

     ○ 제출방법

       - 비점오염원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시스템(TRI지원시스템(http://tri.nier.go.kr) 접속 ⇒비점오염원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시스템 배너 이용)을 통하여 자료제출

         ⇒ 조사대상 업체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동 시스템을 통하여 면제신고

       - 제출기한 : ’08. 4. 30일

    5. 비점오염원 배출량조사지침 다운방법

     ○ 낙동강유역환경청(http://ndg.me.go.kr) ⇒ 화학물질정보뱅크(홈페이지 좌측하단 바로가기서비스) ⇒ 공지사항

    6. 의문사항 문의

     ○ 시스템개발자((주)To21) : 시스템 운영방법

       - 홈페이지 : www.To21.co.kr(☏02-833-2521)

    7. 비점오염원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시스템 이용안내

     ① 회원가입

       - 업체명을 검색 → 해당 업체명 클릭 → 회원가입 후 로그인

     ② 산정인자 보고

       - 대상 사업장 확인

        ․가정용 용제 및 용제함유제품(샴푸․화장품 등, 지침p72~81 참조)을 완제품 형태로 생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는 업체

        ․전지를 완제품 형태로 생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는 업체

        ․조명(형광등)을 완제품 형태로 생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는 업체

        ․세탁용제(석유용제, TCE 등)를 완제품 형태로 생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는 업체

        ․용제회수 및 폐기물 소각처리를 수행하는 폐기물 처리업체

       - 생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는 제품내에 배출량조사대상 화학물질(388종, 조사지침 p5 ~ p21)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제품명, 제품분류, 제조량, 수입량, 국내판매량, 해당 화학물질 성분 및 비율 등 입력

       - 폐기물처리업체의 경우 폐기물의 종류, 소각장치 종류, 소각량 등 입력

       -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면제신청

     ③ 보고완료 후 “보고서제출” 클릭


    【붙임 2】 

                                               교 육 장 약 도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덕천교차로에서 하차) 33, 110, 120, 130-1, 133, 148, 160, 169, 200-1, 307

    (문화빙상센터에서 하차) 15, 59-1, 111-2, 121, 126

    지하철 2호선 덕천역 10번 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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