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 home
  • 알림마당
  • 보도·해명자료
  • 전체
전체
게시물 조회
  • 동절기 노천불법소각행위 등 특별단속 실시
    • 등록자명 : 환경지도과
    • 조회수 : 4,280
    • 등록일자 : 2000.11.09
  • □ 낙동강환경관리청(청장 손희만)은 기온이 저하되는 동절기로 접어들면서 난방연료의 사용량 증가와 난방을 위해 공사장 나대지 등에서의 악취발생물질 및 생활쓰레기 무단소각행위로 인한 지역 대기질 악화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2000.11월 부터 2001.3월까지(5개월간) 동절기 노천불법소각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발표하였다.

    □ 이번 특별단속기간에는

    - 야간 등 취약시간대 카센타 세차장 등 자동차정비업소 사업장 나대지 등에서의 고무 피혁 합성수지 폐유 동물사체와 그 부산물 등 악취발생물질과 쓰레기의 무단 소각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며

    -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개정(`99.10.22)으로 금년 10월15일 부터 새로이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소형소각시설(시간당 25kg이상 100kg미만)에 대한 배출시설설치허가(신고) 및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와

    - 공단외곽지역에서 불법적인 야외도장행위와 무허가 미신고 대기배출시설에서의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행위에 대한 단속도 병행 실시하기로 했다.

    □ 한편 낙동강환경관리청은 이번 동절기 노천불법소각행위 단속기간중 고무 피혁 합성수지 폐유 동물사체와 그 부산물 등 악취발생물질을 소각시키다가 적발되는 자는 고발조치하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소각시설 등에 대하여는 개선명령과 아울러 배출부과금을 부과하는 한편 무허가(미신고) 도장시설 등은 사용중지 또는 폐쇄 등 관계법령에 따라 엄정조치할 것임을 밝히며 지역주민 및 기업에 지역환경 개선을 위하여 악취발생물질의 불법소각행위를 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

  • 목록
  • 이전글
    2000년 가을 행락철 "국토대청결운동" 실시 계획
    다음글
    주남저수지 철새분포 정밀조사 실시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   
  •   
  •   
  •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