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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오염신고포상금제 금년 상반기부터 본격시행
    • 등록자명 : 환경지도과
    • 조회수 : 3,911
    • 등록일자 : 2001.02.05
  • □ 낙동강환경관리청(청장 손희만)에서는 폐수 불법방류등 환경관련법령 위반
    행위를 발견하여 신고한 자에 대하여 금년부터 환경오염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환경오염신고 포상금제도는 한정된 단속인력만으로는 순간적으로 행하여 지
    고 있는 환경오염행위의 감시, 단속에 한계가 있어 모든 국민들의 참여를 유도
    하여 민간에 의한 환경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신고동기를 부여하며 또한 전방위
    환경오염감시체제를 구축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 그간 환경오염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제도시행이 미진
    한 점이 없지않았으나, 지난해 환경부에서 환경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하여 2001년도 포상금예산이
    확보됨에 따라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는 예산이 확보되는 1/4분기부터 본격적
    으로 환경오염행위신고자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앞으로 지급할 환경오염포상금은 공단지역에서 발생하는 수질, 대기, 폐기
    물, 유독물 분야등에 대한 각종 환경오염행위뿐만 아니라 야생동·식물의 밀렵·
    밀거래, 자연환경 및 자연공원훼손행위 신고자등을 대상으로 환경관련법령에
    서 정한 위반행위의 정도에 따라 차등지급하게 되며 포상자, 포상종류, 포상금
    액은 낙동강환경관리청에 설치될 \"환경오염등신고포상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 환경오염신고체계는 지역주민들이 환경오염행위등 불법행위를 발견할 시,
    낙동강환경관리청 에 설치된 신고전화(128)등을 통하여 신고할 경우에는 신속
    하게 민원처리 기동처리반을  편성하여 환경오염신고현장에 파견 조사하는 등
    24시간 상시 환경민원신고접수 및 처리체계를 구축·운영할 계획이라고 한다.

    □ 앞으로 동 포상금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지역주민들의 환경보전에 대
    한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분위기를 더욱더 높일수 있을 뿐만아니라 환경오염행
    위를 사전예방하고 저감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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