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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9월중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결과
    • 등록자명 : 부산환경출장소
    • 조회수 : 4,371
    • 등록일자 : 2001.10.11
  • □ 낙동강환경관리청 부산환경출장소에서는 9월중 사상구전용공업지역, 신평·
    장림 및 녹산산업단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55개소와 비산먼지 발생사
    업장 5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한 결과, 환경관련법규를 위반한 32개소를 적발·
    조치하였다.

    □ 분야별로 위반내역을 살펴보면,

    - 대기분야는 부식·마모로 오염물질이 누출되는 방지시설을 방치하다 2회 적발
    된 (주)신일화공감전공장에 대하여 조업정지 10일 및 과태료를 병과하였고, 가
    열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한 해광도금(주)은 조업정
    지 10일 및 고발조치를 하였다.
    탈사시설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가동하는 등의 미신고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주)경동특수주강등 9개소에 대하여는 사용중지처분 및 고발조치를, 자가측정
    을 실시하지 않은 동현금속(주)등 5개소에 대하여 경고처분과 함께 고발조치하
    였다.
    부식·마모된 방지시설을 방치하거나 방지시설에 부대되는 기계·기구류를 고장
    방치한 합진화학등 4개소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일지를 작성하지 않거
    나 배출시설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동아금속(주)등 3개소에 대하여는 각
    각 경고처분과 함께 과태료를 병과하였다.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개시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혼합시설을 가동한 금보
    산업사에 대하여는 고발조치를, 생활악취를 제거하거나 억제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생활악취를 배출한 대흥사료공
    업사는 조치이행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병과하였다.

    - 수질분야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부적정하게 운영한 부산신평·장림피혁
    공업사업협동조합에 대하여 과징금 6000만원 및 고발조치하였고, 도금시설 등
    을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시온금속에 대해서는 경고처분과 함께 과태료
    를 부과하였으며,

    - 폐기물분야는 폐기물(폐유)의 보관기준을 위반한 한우공업(주)에 대해 조치
    명령이행 처분과 과태료 30만원을 부과하였다.

    - 비산먼지분야의 경우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설치하지 아니한 동창주조창
    등 2개소에 대하여 조치이행명령 및 고발조치하였으며,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
    경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동영공업(주)는 경고조치와 함께 과태료를 부과하
    였다.

    붙임 : 2001년 9월중 지도·점검결과 위반업소 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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