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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하천 지정?변경(영강 등 6개소)에 따른 하천구역 지형도면 주민열람 공고
    • 등록자명 : 정연화
    • 조회수 : 32
    • 등록일자 : 2024.06.28
  • 『하천법』 제7조에 의거 국가하천으로 지정된 영강, 온천천, 회야강, 단장천, 동창천, 위천에 대해 『하천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하천구역을 결정코자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고시(안)의 열람 및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8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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