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컨텐츠 화면 정보마당 부서별자료 정보마당 부서별자료 전체 총무과 환경관리과 자연환경과 환경평가과 자원순환과 측정분석과 유역계획과 상수원관리과 수질총량관리과 수생태관리과 하천계획과 하천공사1과 하천공사2과 하천관리과 화학안전관리단 대기환경관리단 환경감시단 환경측정·통계자료 조류(녹조)정보 알림방 낙동강수계 조류 정보방 환경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간행물자료 환경관련산업체현황 서식자료실 정보마당 부서별자료 전체 총무과 환경관리과 자연환경과 환경평가과 자원순환과 측정분석과 유역계획과 상수원관리과 수질총량관리과 수생태관리과 하천계획과 하천공사1과 하천공사2과 하천관리과 화학안전관리단 대기환경관리단 환경감시단 환경측정·통계자료 조류(녹조)정보 알림방 낙동강수계 조류 정보방 환경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간행물자료 환경관련산업체현황 서식자료실 부서별자료 게시물 조회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면제 사업장에 대한 자가측정 기준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 알림 등록자명 : 김덕천 조회수 : 5,018 등록일자 : 2021.10.05 `21년부터 방지시설 설치가 면제된 사업장에 대해 연1회 이상 자가측정이 의무화됨에 따라 자가측정 기준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붙임과 같이 첨부하니, 자가측정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면제 사업장에 대한 자가측정 기준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pdf (799.7 KB) 바로보기 이전글 2021년도 1분기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여유자금 운용 실적 다음글 폐기물국가간이동법 시행령 개정(10.2 시행) 안내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