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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국가간이동법 시행령 개정(10.2 시행) 안내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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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김수언
- 조회수 : 3,996
- 등록일자 : 202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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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수출입 관련 과태료의 상한 상향, 폐기물 수출자의 하역 및 통관정보 입력기간 연장, 수출입자의 보증보험 보증기간 단축 등을 내용으로 하는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시행('21.10.2)됩니다.
이에 따른 설명자료를 붙임과 같이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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