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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 / 해임 / 퇴직 신고 안내
    • 등록자명 : 박소영
    • 조회수 : 15,147
    • 등록일자 : 2020.10.21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득하여야 하는 사업장은 반드시 영업허가 전에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화학물질관리법 제 32조)

     ①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 확보와 유해화학물질의 위해 방지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 개시 전에 해당 영업자의 유해화학물질 취급량 및 종사자수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경우에는 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관리자”라 한다)가 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지체 없이 그 선임 사실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선임한 유해화학물질 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유해화학물질관리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30일 이내에 선임하는 것이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에 다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8조제4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은 자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선임, 해임 또는 퇴직 사실을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6.>

    ④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가 여행 또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대리자를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관리자와 기술인력을 겸직할 경우 반드시 영업허가증상의 기술인력 변경신고를 별도로 하셔야 하며, 관리자 및 기술인력 어느 한쪽만

       변경신고 하였을경우 나머지 한쪽은 미신고 해당되어 과태료(1천만원미만)처분 될수 있음. (게시물 기술인력 변경신고 안내 참조) 


    이에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임할 경우) 

    1. 관리자 선임신고서(별지서식 49호)
    2. 관리자 선임서(별지서식 50호)

    3..유해화학물질관리자 명단(법정서식 없음, 별첨 서식 참조)

    4. 관리자 자격을 증빙할수 있는 서류

      (1)자격증으로 선임할 경우 : 자격증 사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자, 별첨 선임기준 확인)

      (2)자격취득과정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증 사본(화학물질관리협회 홈페이지에서 본인 직접 출력하여야 함)

    5. 선임할 관리자의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또는 4대보험 가입자 명부 (선임하려는자가 해당 사업장에 근무중임을 증빙서류임)

    6. 선임할 관리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별첨서식)

    7.  기 발급된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신고증 원본(이미 영업허가를 받은 업체인 경우) 


    (해임한 경우 - 퇴직이 아닌 인사발령등으로 계속근무하는 경우)

    1. 관리자 선임신고서(별지49호)

    2. 관리자 선임서(별지50호)

    3. 관리자 명단

    4. 해임을 증명할수 있는서류(퇴직이 아닌 계속 근무중임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예:인사별령서, 재직증명서 및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등)

    5. 기 발급된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신고증 원본

    (퇴직한 경우)

    1. 관리자 선임신고서(별지서식 49호)
    2. 관리자 선임서(별지서식 50호)

    3.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명단(법정서식 없음, 별첨 서식 참조)

    4. 4대보험 상실신고서(퇴직을 증빙할수 있는 서류)

    5. 기 발급된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신고증 원본


    *** 퇴직(해임)과 선임이 동시에 발생될 경우 별지 49호,50호 서식에 동시체크하여 한부로 작성하면 됨.


    기타사항은  화학안전관리단 박소영(055-211-1662), 울산화학합동방재센터 환경팀 (052-228-5806)으로 문의 바랍니다.


    ***우편발송 주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50번길 5 낙동강유역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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