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컨텐츠 화면 정보마당 부서별자료 측정분석과 정보마당 부서별자료 전체 총무과 환경관리과 자연환경과 환경평가과 자원순환과 측정분석과 유역계획과 상수원관리과 수질총량관리과 수생태관리과 하천계획과 하천공사1과 하천공사2과 하천관리과 화학안전관리단 대기환경관리단 환경감시단 환경측정·통계자료 조류(녹조)정보 알림방 낙동강수계 조류 정보방 환경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간행물자료 환경관련산업체현황 서식자료실 정보마당 부서별자료 전체 총무과 환경관리과 자연환경과 환경평가과 자원순환과 측정분석과 유역계획과 상수원관리과 수질총량관리과 수생태관리과 하천계획과 하천공사1과 하천공사2과 하천관리과 화학안전관리단 대기환경관리단 환경감시단 환경측정·통계자료 조류(녹조)정보 알림방 낙동강수계 조류 정보방 환경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간행물자료 환경관련산업체현황 서식자료실 측정분석과 게시물 조회 토양관련전문기관, 토양정화업 등록(지정) 현황(2011.6.29현재) 등록자명 : 이종민 조회수 : 6,547 등록일자 : 2011.06.29 우리청에 등록(지정)된 토양관련전문기관 및 토양정화업자 현황은 붙임과 같습니다. 참고로,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6 규정에 따라 오염토양을 정화하기 위하여 토양정화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토양오염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정화과정 및 정화완료에 대한 검증을 하게 하여야 합니다. 첨부파일 토양관련전문기관(2011년)1.hwp (11.5 KB) 바로보기 토양정화업자(2011년)1.hwp (24.5 KB) 바로보기 이전글 측정분석과 전화번호, 팩스번호 변경 알림 다음글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지정 현황(2011.4.4일기준) 스크립트 기능이 지원되지 않거나 기능이 제한된 브라우저입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