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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해발 800m의 화엄늪 생태계 보호(2월 1일, 습지보호지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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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자연환경과
- 조회수 : 4,285
- 등록일자 : 200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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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는 경남 양산의 천성산 자락 해발 800m 부근에 자연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화엄늪이 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높다고 판단되어 2월 1일자로 이 일대
124천㎡(38천평)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고 관리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 화엄늪의 습지보호지역 지정은 대암산용늪, 우포늪, 무제치늪 등에 이어 7번
째로써, 화엄늪은 호소나 갯벌과는 다른 산지습지의 독특한 생태계를 잘 간직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ㅇ 늪이 발견된 화엄벌은 신라시대 원효대사가 천여명의 제자들에게 화엄경을
설법한 장소이며,
ㅇ 늪의 명칭인 화엄늪은 정우규박사가 늪이 발견된 장소가 화엄벌이라 하여
그 지명을 따서 명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ㅇ 높은 고도의 산지임에도 앵초, 물매화, 잠자리란, 흰제비란, 꽃창포 등 습지
식물이 다수 서식하고
※ 발견된 235종의 식물종중 16%에 해당하는 38종이 습지식물임
ㅇ 습지의 천이과정을 알 수 있어서 일명 자연사박물관이라고도 불리는 泥炭層
이 폭넓게 형성되어 있었다.
※ 육지에서는 식물이 죽으면 박테리아 같은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어 없어지
나, 기온이 낮고 수분이 많은 습지에서는 식물이 죽은 뒤에도 썩거나 분해되지
않고 그대로 쌓여 짙은 갈색의 층을 이루게 되는데 이것을 \"이탄층\"이라 함
□ 습지보호지역 지정에 따라 환경부는 화엄늪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생태계조사 실시하고 습지보전을 위한 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ㅇ 먼저 등산객의 출입을 막기 위해 경계울타리와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환경
감시원을 배치하게 되며
※ 습지보호지역에서는 습지보전법에 따라 토지형질변경, 식물채취, 水位변동
행위 등 생태계에 영향을 주는 모든 행위가 금지됨
ㅇ 아울러, 금년 상반기중 환경부 생태조사단 주관으로 화엄늪 생태계를 정밀
조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세부적인 습지보전계획이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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