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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생동물 보호를 위한 합동 밀렵 단속 실시
    • 등록자명 : 현세환
    • 조회수 : 1,590
    • 등록일자 : 201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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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생동물 보호를 위한 합동 밀렵 단속 실시

    □ 낙동강유역환경청(청장 김형섭)과 지리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나공주)는 야생동물의 밀렵·밀거래 방지를 위한 불법엽구 상습 설치지역과 밀렵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 2011년 2월 말까지 지자체, 야생동물보호협회 등과 합동으로 대대적인 불법 엽구 수거 활동과 야간밀렵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 밀렵행위는 대부분 겨울철에 올무, 창애, 덧, 총기류 등에 의해 발생되며, 올무의 경우 수거되지 않는 한 한번 설치되면 어떤 동물이든지 걸려들 수밖에 없는 구조로 인하여, 심각성을 더하고 있고, 창애의 경우는 야생동물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치명적인 결과를 낳게 하는 무서운 밀렵 도구이다.

    □ 그간 각 기관에서는 야생동물 밀렵행위 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으나 최근 3년간 700여개의 불법엽구를 수거하여 폐기하는 등 야생동물 밀렵행위가 지속적으로 기성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12월 8일 합동 불법엽구 수거 행사 및 야간단속을 시작으로 지속적인 야생동물 보호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한다.


    □ 국립공원지역에서는 자연공원법에 의거 야생동물의 포획을 금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지리산국립공원사무소 이승찬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내․외에 거주하는 주민과 탐방객에게 야생동물 밀렵행위 예방에 대한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밀렵행위를 목격할 경우 지리산국립공원사무소 및 행정관서에 신고하여 신속한 단속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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