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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수입이 제한되는 폐기물 품목고시 개정(`21.12.17)에 따른 안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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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김수언
- 조회수 : 3,764
- 등록일자 : 202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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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발생 폐기물의 적정한 관리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해 폐합성고분자화합물(폐HDPE, 폐PC, 폐ABS수지, 폐PA는 제외), 폐섬유(양모 80% 이상 함유 폐섬유는 제외)의 수입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내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수입이 제한되는 폐기물 품목 고시"가 개정(`21.12.17)됩니다.
이에 따라, 고시의 개정에 따른 안내자료를 붙임과 같이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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