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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reen Wheel『로고 공모전』 및 『설명회』 개최
    • 등록자명 : 위종수
    • 조회수 : 1,864
    • 등록일자 : 2009.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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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낙동강유역환경청, 『Green Wheel 모범사업장』 지정 추진 -

    Green Wheel『로고 공모전』 및 『설명회』 개최

     ◇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정책의 일환으로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창원시과 공동으로 「Green Wheel 모범사업장」 지정 추진

        - 자전거의 이용실태, 이용편의, 장려정책 등을 종합평가 하여 2년간 지정하며, 올해 창원시 3개사업장을 시작으로 부산․울산으로 점진적 확대

        - 환경부장관 지정현판 수여 및 포상금(3개 사업장 각 300만원) 지급

     ◇‘Green Wheel 로고’공모(‘09.8.말까지)

        - 일반대중의 관심을 유도하고 지정된 사업장의 홍보에 활용

     ◇ ‘Green Wheel 모범사업장’제도 설명회 개최(‘09.7.17)

        - 첫 시행에 따른 개선의견과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의견 수렴

        - 참여기업의 이해를 돕고 참여율 제고


    □ 낙동강유역환경청(청장 이재현)은 저탄소 녹색성장의 추진정책의 일환으로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의 이용활성화를 위해 창원시와 공동으로 「Green Wheel 모범사업장」 지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창원지역의 기업체, 관공서, 대형마트, 병원 등 자전거로 출퇴근 또는 방문이 가능한 기관․사업장이 대상이며,

       - 2차에 걸친 심사과정으로 자전거 이용실태, 이용편의, 장려정책 등을 종합평가하여 3개 사업장을 최종 선정하고, 2년간 「Green Wheel」 모범사업장으로 지정하게 된다.

    ○ 지정 사업장에는 환경부장관 지정현판과 총 9백만원의 장려금이 지급되며, 지정기간이 만료되면 재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 신청접수는 6~7월 두 달간 계속되며, 신청서는 낙동강유역환경청 홈페이지(http://ndg.me.go.kr)의 Pop-up Zone 또는 알림소식(공지․공고)에서 내려받아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 접수(창원시 신월동 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과 ☎ 055-211-1632)

    □ 올해는 자전거 관련 인프라가 우수한 창원지역에서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만큼 창원시와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공동추진 되며,

     ○ 향후 범사회적 시민문화운동으로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그린스타트 운동과도 연계하여 ‘11년까지 지정사업장 수를 30개로 늘리고 지역도 경남 전역 및 울산․부산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 아울러 “Green Wheel 로고” 공모전을 개최하여 일반대중의 관심을 유도하고 지정된 사업장의 홍보에 활용하는 한편,

     ○ 첫 시행에 따른 개선의견과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기업의 이해를 돕고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붙임  지정신청․로고공모․설명회 추진개요 1부.  끝.

    [붙임1]

     

    제도 설명회

    로고 공모전

    Green Wheel

    모범사업장 선정

    주요내용

    ․개선의견 및 운영방안 의견수렴

    ․일반대중 관심유도

    ․지정업소 홍보활용

    ․자전거의 이용실태, 이용편의, 장려정책 등을 종합평가, 2년간 지정

    추진일정

    ․‘09.7.17.  10:00

    ․‘09.8.30.  18:00 마감

    ․‘09.7.30.까지 신청

    ․‘09.9. 서면심사

    ․‘09.10. 현지심사

    참여방법

    ․낙동강유역환경청
    4층강당 집합교육

    ․e메일접수

    →ait1004@gretec.or.kr

    →get@gretec.or.kr

    ․우편접수

    →창원대內 경남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

    ․신청서 제출

    →우리청 홈페이지 게재

    →우리청 환경관리과 송부

    ․서면심사 후 현지심사

    →제출한 실적근거 현지확인

    인센티브

    -

    ․최우수작 1편
    상금 100만원

    ․3개 사업장 지정

    →환경부장관 지정현판

    →장려금 각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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