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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식]취급제한금지물질 영업변경허가(신고) 신청
    • 등록자명 : 화학물질관리과
    • 조회수 : 5,971
    • 등록일자 : 2011.11.21

  • *취급제한·금지물질 영업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을 참고하십시오.

    1. 변경허가 사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가. 허가한 취급제한·금지물질의 품목
      나. 업종별 보관·저장시설 또는 운반시설 용량의 100분의 50 이상 증감
      다. 연간 제조량 또는 사용량의 100분의 50 이상 증가

    2. 변경신고 사항: 사업장의 명칭·소재지 또는 대표자의 변경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자는
     아래 별지 제16호서식의 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변경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허가증 원본

     *기타 문의사항은 055-211-1684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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