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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자동차연료 첨가제 유통실적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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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류준영
- 조회수 : 1,757
- 등록일자 : 20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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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청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 제 82조(보고와 검사)에 따라
2023년 자동차연료 첨가제의 제조(수입)ㆍ판매ㆍ사용 등 유통실적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붙임으로 유통실적 자료 제출 요청 공문 및 제출 서식을 게시하오니
유통실적 자료 작성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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