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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환경친화적인 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홍보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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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자연환경과
- 조회수 : 3,688
- 등록일자 : 200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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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및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징수제도 시행
- 낙동강환경관리청은 우리지역의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국토난개발을 사전
에 예방하고, 공공기관 등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이행율을 제고함과 동시
에 금년부터 강화되거나 새로이 시행되는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과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징수제도를 널리 알리기 위한 홍보자료를 작성하여
관내 지방자치단체와 특별지방행정기관 및 환경영향평가대행자등 156개 기관
에 배포하였다.
- 홍보자료 내용에는 강화된 환경영향평가제도와 사업자와 승인기관이 준수하
여야 할 사항등이 일목요연하게 수록되어 있어 공공기관은 물론건설 또는 감리
회사 등에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강화된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통합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체계유지
· 종전에는 분야별로 별도 작성체계가 불비하였으나, 통합법 제정에 따라 환
경, 교통, 재해, 인구등 분야별로 평가서를 통합 작성하므로서 평가내용의 파악
을 용이토록 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시켰음.
■생태계 보전가치가 큰 지역에서의 의견수렴
· 종전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내의 주민에 대해서만 의견수렴하도록 하
였으나, 통합법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공원지역, 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주민외의 자(시민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 이를 평가서의 내용에 포함
시키도록 규정함.
■공유수면(해안) 골재채취행위에 대한 영향평가 강화
· 종전에는 해안에서 모래를 채취할 경우 골재채취면적이 25만제곱미터이
상 또는 골재채취량이 100만세제곱미터이상인 경우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었으나, 통합법에는 광업법에 의한 단위광구(가로1.8㎞×세로1.8㎞=3.24㎢)당
채취면적이 25만제곱미터이상이거나 채취량이 50만세제곱미터이상인 경우로
규정하므로서 소규모 분할 채취사례를 방지함
■승인기관의 사후관리결과 통보 의무화
· 종전에는 승인기관의 사후관리 의무규정이 미흡하였으나 통합법에는 승인
기관이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실시결과를 매년 1월31일까지 통보하도록 의무
화하므로서 체계적인 사후관리 추진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함.
■평가법 위반시 벌칙규정 강화
· 종전에는 평가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평가대행자의 등록을 하지않고 대
행업무를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었으나
통합평가법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되었으
며,
· 협의내용관리대장을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를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
태료\"이었으나, 통합법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강화되었음.
· 이외에도 환경영향조사결과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규정과 협의전 공사를 시행한 경우에는 \"1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규정이 신설되었음.
· 또한 승인기관의 협의내용 이행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규정이 신설되므로서 사업자의 협의내용 이행율 제고
에 기여하게 되었음.
- 새로이 시행되는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징수제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
다.
■생태계보전협력금은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자연자산의 관리·활
용을 목적으로 함.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대하여 총 사업비의 1000분의 1에서 1000분의 1.5
배의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부과·징수하되 상한액은 5억원으로 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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