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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폐기물 처리업(종합재활용업) 행정처분 허가취소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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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손원우
- 조회수 : 119
- 등록일자 :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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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유역환경청 공고 제 2024 - 90호
지정폐기물 처리업(종합재활용업) 행정처분 허가취소 공고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제27조제2항에 따라 행정처분 허가취소 내역을 통지하고자 하나, 폐업(이사) 등의 사유로 우편통지가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 6. 21.
낙 동 강 유 역 환 경 청
1. 업체명 : ㈜동운크린텍
2. 대표자 : 윤ㅇ선
3. 소재지 : 경남 통영시 광도면 은황길 364
4. 업 종 : 지정폐기물 종합재활용업
5. 허가번호 : 제2-2-160호(최초허가 : 2009년5월15일)
6. 처분내용 : 허가취소(2024년 6월17일부터)
7.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위반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40조제7항(방치폐기물 처리이행 보증 보험 계약 갱신 미이행, '22년부터 현재까지)
- 처분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27조제1항제4호, 제6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3조 [별표21]
8. 허가취소 행정청 : 낙동강유역환경청(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50번길 5)
9. 공고기간 : 2024년 6월 21일 ~ 2024년 7월 5일(14일간)
9. 고지사항
가. 이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17조 및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 또는 낙동강유역환경청장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창원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행정절차법」제15조에 의거하여 공고기간이 지나면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낙동강유역환경청 자원순환과(055-211-16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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