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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추진지침」개정(안) 행정예고
    • 등록자명 : 조영훈
    • 조회수 : 103
    • 등록일자 : 2024.06.13
  •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 공고 제2024 - 07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추진지침 개정함에 있어행정절차법46조 규정에 의하여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6. 13.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위원장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추진지침개정()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원활한 주민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실무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개선·보완하고, 지침의 규정을 명확화하기 위함

     

    2. 주요 개정내용 : 붙임1 참고

     

    3. 의견제출

      

     ○ 제출기간 : 2024. 6. 13. 2024. 7. 3.

       

     ○ 수방법 : 방문, 팩스 또는 우편접수(제출기간 도착분에 한함)

     

     ○ 접수장소 :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 사무국(수생태관리과) 


     

       * (우편)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93, 상남동공영주차빌딩 2층 낙동강유역환경청 별관


       * (팩스) 055-211-1708


     

     ○ 제출의견


     

       - 행정예고 사항(붙임1)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의견제출 서식 참조


     

       -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 추진절차 : 행정예고 제출의견 반영여부 결정 낙동강수계관리실무위원회 안건 상정 심의·의결 시행

     

     ○ 담당자 : 과장 박영민, 담당자 조영훈(055-211-1785)

     


         붙임 1. 주요 개정내용 1.

                2. 의견제출 서식 1.

                3. ·구조문 대비표 1.

                4.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추진지침개정() 1. .





    [붙임2]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추진지침 개정() 의견제출서

     

    성 명(기관?단체명) :

    주 소 :

    전화번호 :

    제출의견 :

    개정()

    수정제출()

    사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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