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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근절을 위한 합동단속 실시
    • 등록자명 : 윤경탁
    • 조회수 : 1,259
    • 등록일자 : 2011.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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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근절을 위한 합동단속 실시

    ◇ 금년도 순환 수렵장 설정 예정지 인 산청 등 3개군 및 인근시군, 생태계우수지역 등 대상


     ◇ 금년 9월 한달 간에 걸쳐 밀렵․밀거래 행위자 상시 및 특별단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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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낙동강유역환경청(청장 이상팔)은 수확기를 맞이하여 야생동물의 밀거래 행위가 성행하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9월 한달 간을 상시 및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과 합동으로 밀렵단속반을 편성하여 야생동물의 밀렵․밀거래 행위에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임을 밝혔다.

    □ 이번 상시 및 특별단속은 수렵장 개설지역인 산청 등 3개군 및 그주변지역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생태․경관보전지역, 습지보호구역, 진양호 수달서식지 야생동물보호구역, 주요 철새도래지 등 생태계우수지역에 대해서도 상시 및 특별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 주요 단속대상으로는 총기, 올무, 창애, 독극물 등을 이용하여 야생동물을 밀렵하거나 가공․판매․알선하는 행위 등이며,

      ○ 밀렵 근절을 위해 불법 포획한 야생동물과 그 가공물을 취득․보관하거나 그 행위를 알선한 자는 물론 먹는 자에게도 「야생동․식물보호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밝혔다.


    □ 또한,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는 야생동물밀렵․밀거래행위 근절을 위해 주민 및 환경단체의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받고 있으며,  야생동물밀렵․밀거래행위 및 야생동물 포획 목적의 불법엽구 제작․판매자에 대한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히면서 주민 및 환경단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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