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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사업장 점검 실시
    • 등록자명 : 윤경탁
    • 조회수 : 1,738
    • 등록일자 : 201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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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사업장 점검 실시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대규모 폐수배출사업장 등 '2010년도 신고완료사업장 60개소에 대하여 8~9월중 점검실시

     ◇ 미이행 사업장에 대하여는 비점저감계획의 이행 또는 설치․개선 명령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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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낙동강유역환경청(청장 이상팔)은「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낙동강유역의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완료사업장에 대해 8~9월중 적정 설치․운영여부 확인을 위한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점검 대상사업장은 '10년도 비점오염원 설치신고가 완료된 환경영향평가 사업장 및 부지면적 1만㎡이상의 대규모 폐수배출업소로서 60개(지자체 등 공공기관 27, 기업 33개소) 사업장에 대하여 실시한다

         ※ 비점오염원 설치신고대상 사업장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장 : 산업단지, 택지개발 조성 등 63개 사업

            - 폐수배출사업장 : 부지면적 1만㎡이상인 사업장

    □ 이번 점검에서는 관련법에서 정하고 있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기준 적합여부, 변경신고사항 이행 등을 확인한다.

      ❍ 이번 점검에서는 설계규모․용량․체류시간의 적정성과 시설물 침수 방지대책 등의 설치기준 준수여부와 주기적인 슬러지․협잡물 제거 등 적정 운영여부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 아울러, 각종 변경사항의 발생 또는 일정규모 이상 사업장이 증설되는 경우 이행하여야 하는 변경신고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 비점오염원 변경신고 대상(시행령 제73조)

            - 상호․대표자․사업명 또는 업종의 변경

            - 총 사업면적․개발면적 또는 사업장 부지면적이 처음신고면적의 15%이상 증가

            -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종류, 위치, 용량이 변경되는 경우

            - 비점오염원 또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쇄하는 경우

    □ 이번 정기점검시 미이행 사항이 확인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기간을 정하여 비점오염저감계획의 이행 또는 설치․개선명령을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비점오염원 변경신고 사항에 해당되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82조(벌칙규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된다.

    □ 앞으로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는 비점오염원에 의한 수질오염이 가중되지 않도록 비점오염원 신고사업장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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