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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과 자율환경관리협약 추진
    • 등록자명 : 환경지도과
    • 조회수 : 4,179
    • 등록일자 : 2000.02.09
  • □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는 21세기를 맞이하여 지역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일환으로 정부와 기업간 신뢰를 바탕으로한 기업의 『자율환경관리제도』를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 자율환경관리제도는 기업의 자율과 창의.다양성을 최대한 활용한 민간위주의 환경관리 방식으로서 법적 규제로 환경문제를 해결하려는 방식에 의존하기 보다 기업 스스로 지역환경문제를 개선하려는 의지에 바탕을 둔 새로운 제도라 할 수 있다.
    □ 이번에 시행될 자율환경관리제는 낙동강환경관리청 관할 산업단지중 지역환경이 다른지역보다 취약한 부산 사상공업지역 울산온산산업단지 등 4개공업지역 배출업소중 먼지 악취 휘발성유기화합물(VOC) 중금속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926개소를 우선 대상으로 실시후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 자율환경관리제의 운영방법은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업소와 3년을 기본기간으로 자율적 환경개선협약을 체결하여 배출업소에서 스스로 오염물질배출량을 저감하므로서 지역환경을 개선하려는 제도이며
    □ 동 자율환경개선 체결업소에 대하여는 환경법령에 규정된 년1회이상의 『정기.지도점검』을 『환경진단』으로 완화하고 노후된 환경관련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개보수하고자 할 경우 다른기업체 보다 우선하여 환경개선자금을 지원하는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서 많은 기업체를 참여시켜 기업체 중심의 자율적 환경관리 방안을 통해 지역환경을 개선해 나갈 방침을 밝히며 지역내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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