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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화된 환경영향평가제도 시행
    • 등록자명 : 자연환경과
    • 조회수 : 3,457
    • 등록일자 : 2001.02.10
  • □ 배경

     - 환경, 교통, 재해, 인구등 각각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별도로 시행되어 왔던
    영향평가제도를 통합하므로서 행정절차를 간소화시키고, 그동안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이 미흡했던 점들을 보완ㆍ강화시키므로서  사업시행자와 승인
    기관이 그 의무와 역할을 다하여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도모함은 물론,
    우리나라의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이 무분별하게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
    여 2001. 1. 1부터 강화된 통합평가법인 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이 시행됨.


    □ 주요 추진경위

     - `99. 2.26 : 제24차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각종 영향평가제도 통합ㆍ개선방안
    의결

     - `99. 3-6 : 통합법(안) 마련 및 부처협의

     - `99.12.31 : 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정

     - 2000.12.30 : 시행령ㆍ규칙 제정(2001. 1. 1부터 시행)


    □ 통합평가법 주요내용

     - 통합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체계
        o 종전에는 분야별로 별도 작성체계가 불비하였으나, 통합법 제정에 따라
    환경, 교통, 재해, 인구등 분야별로 평가서를 통합 작성하므로서 평가내용의 파
    악을 용이토록 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시켰음.

     - 생태계 보전가치가 큰 지역에서의 의견수렴
        o 종전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내의 주민에 대해서만 의견수렴하도록
    하였으나, 통합법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공원지역, 특별대책지역 등에서
    는 주민외의 자(시민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 이를 평가서의 내용에 포
    함시키도록 규정.

     - 충분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비용 확보 및 부실작성 방지
        o 종전에는 공사계약과 별도로 분리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법적근거
    가 없었으나, 통합법에는 건설공사계약과 분리하여 별도로 계약을 체결 또는
    영향평가비용을 구분하여 명시하므로서 평가서 작성비용의 확보를 용이하게하
    고 평가서의 부실작성 요인을 제거.

     -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기간조정 대상확대
        o 종전에는 협의후 7년이내 공사 미착공 또는 당초 사업계획보다 30/100이
    상 사업규모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재협의토록 하였으나, 통합법에는 협의후 5
    년이내 공사 미착공하였을 때와 30/100이상 사업규모가 증가하는 경우는 물론
    여러번의 변경으로 30/100이상 증가하는 경우에도 재협의토록 하므로서 소규
    모 증가에 따른 영향평가 회피를 예방.

     - 공유수면(해안) 골재채취행위에 대한 영향평가 강화
        o 종전에는 해안에서 모래를 채취할 경우 골재채취면적이 25만제곱미터이
    상 또는 골재채취량이 100만세제곱미터이상인 경우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었으나, 통합법에는 광업법에 의한 단위광구(가로1.8km×세로1.8km=3.24km2)
    당 채취면적이 25만제곱미터이상이거나 채취량이 50만세제곱미터이상인 경우
    로 규정하므로서 소규모 분할 채취사례를 방지.

     - 승인기관의 사후관리결과 통보 의무화
        o 종전에는 승인기관의 사후관리 의무규정이 미흡하였으나 통합법에는 승
    인기관이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실시결과를 매년 1월31일까지 통보하도록 의
    무화하므로서 체계적인 사후관리 추진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

     - 평가법 위반시 벌칙규정 강화
        o 종전에는 평가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평가대행자의 등록을 하지않고
    대행업무를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었으
    나 통합평가법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되
    었으며,
        o 협의내용관리대장을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
    한 경우,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를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이었으나, 통합법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강화되었음.
        o 이외에도 환경영향조사결과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
    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규정과 협의전 공사를 시행한 경우에는 \"1년 이
    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규정이 신설되었음.
        o 또한 승인기관의 협의내용 이행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규정이 신설되므로서 사업자의 협의내용 이행율 제고
    에 기여하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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