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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정폐기물 처리업(종합재활용업) 행정처분 허가취소 공고
    • 등록자명 : 손원우
    • 조회수 : 93
    • 등록일자 : 2024.06.18
  • 낙동강유역환경청 공고 제 2024 - 90

     

    지정폐기물 처리업(종합재활용업) 행정처분 허가취소 공고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제27조제2항에 따라 행정처분 허가취소 내역을 통지하고자 하나, 폐업(이사등의 사유로 우편통지가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14조제4항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 6. 21.

     

    낙 동 강 유 역 환 경 청

     

    1. 업체명 : ㈜동운크린텍 

    2. 대표자 : 윤ㅇ선

    3. 소재지 : 경남 통영시 광도면 은황길 364

    4. 업   종 : 지정폐기물 종합재활용업

    5. 허가번호 : 제2-2-160호(최초허가 : 2009년5월15일)

    6. 처분내용 : 허가취소(2024년 6월17일부터)

    7.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위반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40조제7항(방치폐기물 처리이행 보증 보험 계약 갱신 미이행, '22년부터 현재까지)

     - 처분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27조제1항제4호, 제6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3조 [별표21]

    8. 허가취소 행정청 낙동강유역환경청(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50번길 5) 

    9.  공고기간 : 2024년 6월 21일 ~ 2024년 7월 5일(14일간) 

    9.  고지사항

     가. 이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17조 및 제27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 또는 낙동강유역환경청장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창원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행정절차법15조에 의거하여 공고기간이 지나면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다기타 자세한 내용은 낙동강유역환경청 자원순환과(055-211-16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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