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컨텐츠 화면 정보마당 부서별자료 전체 정보마당 부서별자료 전체 총무과 환경관리과 자연환경과 환경평가과 자원순환과 측정분석과 유역계획과 상수원관리과 수질총량관리과 수생태관리과 하천계획과 하천공사1과 하천공사2과 하천관리과 화학안전관리단 대기환경관리단 환경감시단 환경측정·통계자료 조류(녹조)정보 알림방 낙동강수계 조류 정보방 환경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간행물자료 환경관련산업체현황 서식자료실 정보마당 부서별자료 전체 총무과 환경관리과 자연환경과 환경평가과 자원순환과 측정분석과 유역계획과 상수원관리과 수질총량관리과 수생태관리과 하천계획과 하천공사1과 하천공사2과 하천관리과 화학안전관리단 대기환경관리단 환경감시단 환경측정·통계자료 조류(녹조)정보 알림방 낙동강수계 조류 정보방 환경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간행물자료 환경관련산업체현황 서식자료실 전체 게시물 조회 측정기기 관리대행능력 평가 신청 관련 안내(관련련 법, 세부기준, 신청서 서식) 등록자명 : 김미영 조회수 : 1,811 등록일자 : 2024.03.17 <측정기기 관리대행능력 평가 신청 관련 안내>- 신청기한, 준비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측정기기 관리대행능력 평가 세부기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제4조(평가신청))- 신청 전 먼저 [별표] 측정기기 관리대행 능력평가 세부기준 (제5조 관련)(측정기기 관리대행능력 평가 및 공시 세부기준)에 자체적으로 산입해보시고, 신청해주시길 바랍니다. 첨부파일 1.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10.pdf (71.5 KB) 바로보기 2.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2조의6.pdf (76.2 KB) 바로보기 3. 「측정기기 관리대행능력 평가 및 공시 세부기준」 (환경부고시 제2021-210호).pdf (62.9 KB) 바로보기 [별표] 측정기기 관리대행 능력평가 세부기준 (제5조 관련)(측정기기 관리대행능력 평가 및 공시 세부기준).hwp (72 KB) 바로보기 [별지 제23호의7서식] 측정기기 관리대행능력 평가 신청서(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hwp (40 KB) 바로보기 이전글 2024년 「대한민국 녹색기후상」 공모 안내 다음글 2024년 도료업체(수입·제조·판매) 현황조사 스크립트 기능이 지원되지 않거나 기능이 제한된 브라우저입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