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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고시
    • 등록자명 : 서수영
    • 조회수 : 6,848
    • 등록일자 : 2009.09.10
  • 환경부고시 제2009-124호


    「낙동강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제2항에 따른 「낙동강수계의 물이용부담금 부과율」(환경부고시 제2008-131호, 2008. 9.10)을 다음과 같이 전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1일

    환경부장관



    낙동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전부개정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낙동강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제2항에 따라 낙동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을 결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물이용부담금 부과율) 낙동강수계의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은 최종수요자의 물사용량 1톤당 150원으로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물이용부담금 부과율에 관한 특례) 낙동강수계 최하류지역인 부산광역시에 대해서는 물금취수장의 월평균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이 1리터당 3밀리그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율을 수질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연동하여 적용한다. 

    BOD(㎎/L)

    3.1~4.0

    4.1~5.0

    5.0 초과

    부과율 적용률(%)

    70

    6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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