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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가 정한 물이용부담금 부과대상 공공수역의 범위
    • 등록자명 : 왕현주
    • 조회수 : 6,451
    • 등록일자 : 2009.09.10
  •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공고 제2009-05호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제5호 규정에 따른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가 정한 물이용부담금 부과대상 공공수역의 범위」(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공고 제2003-1호, 2003.10.13)를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10일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위원장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가 정한 물이용부담금 부과대상 공공수역의 범위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가 정한 물이용부담금 부과대상 공공수역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8조 제1호 내지 제4호의  수역으로부터 양안 300미터 이내로 한다. 다만, 수도사업자, 전용수도설치자 및 하천수사용자가 지하수법 제7조제2항 규정에 의한 지하수영향조사 결과 취수하는 물이 물이용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님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최고 30%이내의 범위에서 물이용부담금을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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