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컨텐츠 화면
![home](/hg/images/common/location_home.png)
- 정보마당
- 부서별자료
-
공공환경시설의 기술진단 업무처리 규정
-
-
등록자명 : 성윤식
- 조회수 : 8,905
- 등록일자 : 2008.02.13
-
공공환경시설의 기술진단은『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일괄 규정하고 있으나, 개별법인『하수도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폐기물관리법』등 관련 법률이 재개정됨에 따라 법률의 개정내용 반영 등 현행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기 위해 공공환경시설의 기술진단 업무처리 규정 일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
- 첨부파일
-
-
-
- 이전글
-
2008년도 주민지원사업계획수립지침
- 다음글
-
2008년 1월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적용율(부산광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