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컨텐츠 화면 알림마당 공지·공고 전체 알림마당 공지·공고 전체 공지 공고 행사 기타 채용공고 보도·해명자료 전체 보도자료 해명자료 동영상홍보관 도랑愛방(CoP) 도랑 알림방 도랑 활동방 알림마당 공지·공고 전체 공지 공고 행사 기타 채용공고 보도·해명자료 전체 보도자료 해명자료 동영상홍보관 도랑愛방(CoP) 도랑 알림방 도랑 활동방 전체 게시물 조회 밀렵신고 보상금제도 운영지침 등록자명 : 자연환경과 조회수 : 5,235 등록일자 : 2003.11.25 야생동물 밀렵행위 뿐만 아니라 덫, 올무 등 불법엽구의 수거자에 대하여도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밀렵신고 보상금제도 운영지침」이 개정되어 알려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를 참고하세요 첨부파일 alim_862-밀렵신고보상금제도.hwp (28.4 KB) 바로보기 이전글 2004년도 환경전문가 육성과정 모집안내 다음글 낙동강유역환경청 종합감사 일정 및 감사정보·의견 수렴 스크립트 기능이 지원되지 않거나 기능이 제한된 브라우저입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확인